판정 내용
쟁의목적이나 노동관계당사자가 적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96.12.23, 중노위 96쟁의121)
[요 지]
쟁의목적이나 노동관계당사자가 적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 건 / 1996.12.23 선고, 중노위 96쟁의121
* 노동조합 / ○○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조합장 이○○
* 사용자 / 노동부장관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행정지도 하기로 한다.
[이 유]
1.
○○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은 당사자를 노동부장관으로 하여 "① 완전한 노동 3권 보장, ②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제 반대 등을 쟁의목적으로 1996. 12. 20.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는 바,
2.
본 건에 있어 ○○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이 사용자로 한 노동부장관은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있음은 물론, 쟁의목적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한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장, 제 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제 6조 제2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 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위원 김동철, 사용자위원 황철갑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