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에 의거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청인을 징계절차 없이 해고키로 1997.6.26 내부결재 후 익일인 6.27 구두로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후 노조측에서 신청인의 복직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노ㆍ사간 문제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노조측에서도 수긍을 하고 복직이 불가함을 1997.9.13 서면으로 통보하였는 바 신청인에 대한 해고 통보일은 1997.9.13이 아닌 1997.6.27로써 초심지노위에 1997.11.4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각하처리하고 1997.10.11∼10.25까지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것은 신청인이 타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회사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