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1995년도와 1996년도에 정당하게 단체행동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피신청인이 혐오하여 포항시내 택시업체 중 유일하게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편법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징계대상자 선정기준 및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신청인의 단체행동 참가는 그것이 비록 1심재판이기는 하나 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그외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