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12. 23. 판정 1997부노86

판정요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일단 근무지에 부임 후 피신청인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거나, 노ㆍ사 협의를 통한 원직복직의 요구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근무지 부임 촉구 통보와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서까지 근무지에 부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부임치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거부행위로써 신청인의 주장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신청인의 삭발행위, 노동조합장에 대한 불만 등은 신청인의 주장일 뿐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