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7. 8. 28. 판정 1997부해123

판정요지

1.

신청인 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갑을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혐오하여 기혼여성으로서 육아보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에서 벗어난 서울본사로 전직발령한 것은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서울 본사로 전직발령한 것은 구조조정으로 철수된 부서의 인원을 조합원ㆍ비조합원 구분없이 모두 인사발령한 사실로 보아 발령기준이 잔류팀과 철수팀 여부에 따라 발령한 것이지 조합원ㆍ비조합원을 구분발령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2.

신청인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직원간의 의견충돌로 인한 동료직원 김×식과의 싸움을 단순히 사인간의 감정싸움일 뿐 피신청인이 폭행을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고 하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의 노조탈퇴 강요로 인한 탈퇴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 을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 받았다고 주장하나 승진은 근무연한, 인사고과, 업무지식 등 피신청인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 또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 을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며, 그렇다면 신청인 갑ㆍ을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서울본사로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