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회사의 운행 및 배차질서에 위반하여 운행하던 차량을 소정의 장소에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또한 후교대자에게 인계하지도 않은 채 외부장소에 방치함으로써 후교대자가 동 차량을 사용(운행)할 수 없게 하였고, 회사에는 차량의 소재를 수배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고 차량일부를 파손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단체협약 소정의 규정은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운전중 사고를 야기한 자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피신청인은 근무시간중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후) 운전을 한 사실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차량파손만을 가지고 경험칙상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기에는 차량파손 상태가 극히 경미하고 그 파손이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라는 확증도 없어 음주운전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상 위 해고규정의 적용이 정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의 비위내용과 그 정도, 피신청인에게 과거 징계사실이 없었던 점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제 하에서 격일제근무를 계속하여 온 피신청인의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황을 모두어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단 한차례 개전의 기회를 주는 상응한 제재 없이 곧바로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이 상실된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