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8. 3. 20. 판정 1997부해166

판정 내용

근로자가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상사에 보고하고 추진했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1998.03.20, 중노위 97부해166)

[요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화학사업부 유화제품팀 팀장으로서 거래처와의 거래유치 및 업무추진에 있어 "과실로 인한 사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건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창지, 김유성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