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비판의견의 게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 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과 부당보직대기발령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만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인센티브 업적평가에서 모두 D급 판정을 받은 사실과 연구소 제1연구개발본부2부장 등이 직무불성실과 실원간 갈등 조장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의 전보를 건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직무불성실과 실원간 갈등 조장 등을 사유로 전보를 요구한 사실은 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당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이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전차용 특수장갑 개발에 성공한 공로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1의 연구개발장려금을 공동 수상한 사실과 과제책임자 변경요구와 관련하여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연구소 내ㆍ외에 물의를 야기한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출장명령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출장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소원과는 달리 평소팀원의 승인만을 득한 후 출장근무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처분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과거 상벌기록 등을 감안할 때 위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징계규정 제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면직ㆍ정직ㆍ감봉ㆍ근신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