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인사고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재량행위로 고과평정결과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는 한 그 재량행위를 인정해야 하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노조원에 해당됨으로써 부장급 간부사원 역시 단체협약에 구속되므로, 위 신청인이 사규에 의거하여 2급 정년인 만 56세(1급 정년 만 58세)에 이르러 퇴직한 것을 부당한 인사처분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