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하면서 진학상담실장의 직책을 수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모의고사대금과 학생증발급대금을 보관한 것에 대하여 기일이 약 1개월간 경과한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과오가 일부 인정된다 하여도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해고조치사유로 보기에는 징계권 남용이라 판단되며,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동료강사와 학생들에 대한 폭언 및 고압적인 자세 등에 관하여는 제시된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1997.4.4 복직명령 후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징계위원회에 개최통보를 하였다가 피신청인의 연기 신청에 의하여 동년 4.7 징계해고한 것은 신의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학원을 인수 후 취업규칙 등을 제정할 기일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취업규칙이나 징계위원회 관련규정 등을 제정치 아니하고 피신청인에게 징계해고 조치한 점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