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거나 언론기관에 유포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1995.3.3, 대법 94누 11767 참조) 이어서 신청인들의 고발행위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신청인들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수사미진을 주장하며 항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면 서울지방검찰청의 일부 무혐의 처분이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가리켜 무혐의처분이라며 해고사유로 정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