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8. 12. 1. 판정 1998부해447

판정요지

근로자의 적성이나 능력 내지 성격 등 일신상의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작업장내에서의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성격상의 부적격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어야 하고, 지나친 음주나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행태상의 사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특별히 심각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피해가 심대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통상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분명히 지적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경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능력에 맞는 업무의 조정이나 업무능력 개선에대한 기회의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고 음주 등 근무태도 불량 내지 상자지시의 불응에 대하여 사전 경고 등 피신청인에게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도 없이, 피신청인을 시용채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단지 1개월만의 근무결과만을 가지고 사유로 삼아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신청인의 적정한 인사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