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요지] 노동조합 분회장 등이 작성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다소 회사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유인물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조 간부 3명이 집회 신고를 하고 행한 천막 농성행위가 폭력행사나 적극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집회는 통상 사용자가 수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가 내세우고 있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노조 분회장 등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임을 인정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