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본 사건에서 위 두가지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노동자인 운전사는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임에도, 노동조합장까지 출마한 신청인이 아프다는 구실로 무단결근하고 그 결근기간중에 신청인 자신의 고정차량은 승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기사의 차량은 승무하였으며, 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실제로는 2일만을 병원치료를 받았음)한 채 노동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무단결근 하였고, 그 선거가 끝난 후에는 상병이 없음에도 회사의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총 44일간이나 무단결근 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회사에서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한데 불만을 품고 음주후 업무방해와 직장근무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