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무시간 중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더라도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건(1999.03.15, 중노위 99부해8)
[요 지]
근로자가 1998. 6월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하루 3시간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 자주 신문을 들고 다니며 읽었으며,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나, 사회통념상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 재심신청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 상 한 >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7동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을 경영하는 ○○온천운영위원회 대표이다.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2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1. 20. 상사의 복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1998. 6월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하루 3시간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 자주 신문을 들고 다니며 읽었으며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
피신청인은 근무태만을 이유로 1996. 10. 10과 1998. 4. 11. 각각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 8. 16.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또다시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1조(징계사유)에서 ⑦상사의 복무지시에 불응한 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수면·유희 등의 행위를 한 자 기타 취업규칙 및 회사의 업무?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시말서나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상사의 복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71조제7·16·22 에 의거 1998. 11. 20.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1998. 11. 18과 같은해 11. 19. 각각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각각 불참통지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온천 대표 이○○은 경영부실로 1997. 11. 14. 부도가 발생하자, 정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서울온천에 대한 경영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11. 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2. 29.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1999. 1.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회사는 1996. 5. 27. 위에 적은 주소지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설립·운영하여 왔으나, 전임 경영주의 경영부실로 1997. 11. 14.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경영권을 운영위원회 대표 최○○에게 양도하였음. 이후 위 최○○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대표직을 사임함에 따라 1997. 12. 26. 정회원 정○○, 신○○, 박○○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으나, 1998. 2. 14. 공동대표 신○○과 박○○ 등 2인이 공동대표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재 정○○를 단독대표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피신청인은 1996. 5. 2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골프장 관리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를 태만히 하여 1996. 10. 10과 1998. 4. 11. 각각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 8. 16에는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다가 적발되어 또다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매일 2∼3시간 이상의 신문구독과 3시간 이상의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였고, 그외 근무시간에도자주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음.
피신청인은 음주한 다음날에는 평균 20∼30분 정도 늦게 출근을 하였고, 이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쳤음. 또한 매일 3시간 이상 골프연습을 하였으며, 때로는 회원이 볼박스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7층 락카룸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그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평소 회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뒷짐을 진채 감시·감독자의 세를 취하는 등 회사 종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근무자세나 자질이 없는 근무태도를 보여 왔음.
피신청인은 그동안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이유로 담당과장으로부터 3회 이상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평소 직원간에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에는 오히려 외면하는 등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차 구두상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끝내 이를 시정하지 않아 1998. 9. 17. 같은 부서의 권○○외 3명이 신청인에게 해임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신청인은 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1998. 9. 20.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바 있으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복직을 권고하여 같은해 11. 4.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소속부서 직원들이 피신청인과는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원서를 제출하여 부득이 원직에 상응한 총무과 소속 주차관리요원으로 배치하고 성실히 근무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하였던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근무자세는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타부서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음.
취업규칙 제75조에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 2명은 인사부서와 징계소속부서 이사로 하며 나머지 2명은 일반사원 중에서 대표자가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경영주의 경영부실로 1997. 11. 14.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정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무이사 이외에 달리 이사가없어 부득이 상무이사, 총무차장, 운영차장, 시설관리부장, 설비팀과 전기팀 대리 등 6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 11. 14. 부도가 발생하여 전임 경영주가 사임을 하고 정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경영을 담당하면서, 전체 근로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회사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때에 상급자의 수차에 걸친 주의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18조제1호 및 같은규칙 제71조제7·16·22호에 의거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경영질서 유지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