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8. 21. 판정 2000부해133

판정 내용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 ( 2000.08.21, 중노위 2000부해133 )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이는 정당하다

재원 사건

(중노위 2000.08.21 판정, 2000부해133 )

* 재심신청인 /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 도시개발공사아파트 109-1108 김 병 진

* 재심피신청인 / 서울 중구 광 희동 1가 77. 덕원빌딩 302호 (주) 재 원 대표이사 홍 장 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결 정 ]

지방노동위원회 2000. 2. 22. 99부해977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 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유 ]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사직서를 재심피신청인이 수리 한 것은 상당하여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