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7. 5. 판정 2000부해168

판정 내용

2차례 심문통지에 응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 2000.07.05, 중노위 2000부해168 )

[요지] 신청인이 2차례의 심문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신청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 재심신청인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071 효성타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 장 안 희 도

* 재심피신청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615-2 조 시 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희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행하는 효성타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시락(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4. 9.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12. 31.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비근무중인 1999. 12. 18. 02-03시 사이에 주민이 귀가 중에 괴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강도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초소에서 잠을 자는 등 근무 불성실 행위를 하였다며 1999. 12. 31자 면직 조치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1.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같은 해 3. 17.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다.

우리위원회가 동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당사자에게 2차례(2000. 6. 9, 7. 5)의 심문일정 통지와 함께 출석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불참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0. 3. 23. 재심 청구한 이후 우리위원회가 심문을 통하여 동 사건의 관련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 안 심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우리위원회의 심문 통지에 불응하여 동 사건에 대한 본 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취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2차례 심문 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음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