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2000.11.16, 중노위 2000부해347 )
[요지] 근로자는 여자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삼아 사용자가 감금, 협 박 등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나 그 표현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이거나 사직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상당기간 보류한 점과 근로자의 집에 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직서 작 성·제출당시 심리적으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억압적 분위기 여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바, 이 는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을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 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 으로서 사직서 작성·제출이 근로자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그 사직을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동해항운 노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0.11.16 판정, 2000부해347)
* 재심신청인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86-9 김 영 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연 화 >
* 재심피신청인 / 강원도 동해 시 동호동 222 - 2 동해항운 노동조합 위 원 장 홍 재 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0. 6. 23. 2000 부해 44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면직처분은 부 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유 ]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 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항의 경리직원 함현정의 진술은 당 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와 내용이 상반되어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 이를 배척하고, 또한 " 제1의 3. 우리위원회 판단" 중 8면 맨 끝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인 신청인간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인 근로관계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96다56313 1997. 1. 20)의 취지에 따르 면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동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를 추가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함 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 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