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합원 자격도 없는 몇몇 직원을 타 지역노조에 가입시키고 가입일자를 조작한 후 신청인 노조를 복수노조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시신청인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이미 타 지역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신청인 노조는 복수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에게 탈퇴강요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상태로서, 마을 버스노조의 공문까지 받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노조원들에 대한 탈퇴 강요부분은 피신청인 회사측이 근로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였거나 직접 탈퇴서를 징구ㆍ전송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