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징계대상자의 개전의 정 유무를 징계양정 기준의 하나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비슷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들 간에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