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5. 2. 17. 판정 2004부노102

판정요지

조합비 일방 상계에 대하여는 당시 노사간의 철도민영화 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상황에 비추어 조합비 상계는 철도노조 재정을 압박함으로써 철도노조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사용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조합비 상계가 채권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서울열차승무사무소 지배개입에 대하여는 초심구제신청시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각하 대상이며, 분당승무사무소 지배개입에 대하여는 철도노조지부 현판을 사용자측이 사전에 철도노조측과 협의하는 등의 신의칙상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적으로 철거한 것 등을 감안하면 부당노동행위 의사 있었다고 보여지며 노조의 게시물을 관행적으로 게시하여 오던 점에 비추어 게시물을 떼어내어 훼손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조합원들 징계에 대하여는 2003.6.28.부터 같은 해 7.1.까지 실시한 철도노조 파업은 그 쟁의목적 및 절차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파업 행위 등을 이유로 한 본 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