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5. 6. 9. 판정 2004부해844

판정 내용

[요 지]

이 사건 피신청인은 개인종합평가 결과 근무성적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로써 신청인 연구소의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재임용이 부결되었고, 이는 신청인 연구소의 소정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됨과 동시에 보직대기를 명하는 대상이므로, 이에 보직대기명령 후 그 기간 중의 특별과제 수행실적을 평가하였으나, 더 이상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근무성적이 불량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소정의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