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7. 10. 16. 판정 2007부노12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를 전후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및 ‘이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계약직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계약갱신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절차조항을 찾아 볼 수 없어 재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 정규직화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