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이 주 거래처 신규발주 중단으로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직장질서 유지와 인력 재배치 등 대책의 일환이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노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