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2. 21. 판정 2007부노25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 4. 1. 정기단체협약 체결시 부대합의서상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후 조합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비정규직운영지침을 변경키로 합의하였으며 노사간 부대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및 비정규직 관련법률이 ‘07. 7. 1.부터 시행됨을 이유로 보충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의 부대합의사항 및 단협에 내재된 평화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단협이 유효기간중에 있고 보충협약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거부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