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2. 18. 판정 2007부노264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영업지원센터 및 인사지원센터 본부장에게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대표이사 대신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대표가 위임장을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교섭에 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또한 노조게시판 탈착시기 및 재설치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 하나 설치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설치된 게시판을 일시 철거하였다가 현재 휴게실에 재설치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구조를 개편하면서 사원급 직원들에게 일반관리업무를 추가하여 업무밀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직무구조개편 자체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