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7.6.14.자 해고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다툴 실익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을 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