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해임 사유로 삼은 근거 없는 게시물에 의한 직원 선동 기도, 결정된 정부정책 반대, 상사의 지시위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로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등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임이 단지 징계사유를 구실삼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거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