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7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절차 합의서’는 노사 양측에 성실교섭의 책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자산(토지)매각특별대금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수정요구에도 계속적으로 임의적 교섭사항을 주장하여 교착상태에 이르게 한 후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선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교섭 과정 중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교섭결렬선언 등으로 정상적인 교섭 재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위원들은 원직에 복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바, 교섭위원들에 대한 업무복귀지시는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