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7. 12. 20. 판정 2007부노43

판정요지

교육중인 신입직원에 대한 애로사항 문의 등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행사참여를 만류했다는 구체적인 통화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2006년도 ○○화력본부 출장현황표를 살펴보면, 같은 해 8.31.과 9.1. 출장인원이 3~4배로 대폭 증가한 점, 당일 왕복이 가능한 비교적 근거리임에도 숙박명령을 한 점, 특정부서의 경우 업무공백이 예상됨에도 출장명령한 점, 아울러 같은 해 8.31.과 9.1. 신입직원에 대한 현장교육 장소가 같은 해 9.1. 오후에야 영흥현장에서 갑자기 울산으로 변경된 점, 같은 해 9.1. 특별한 교육내용 없이 경주관광으로 소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조합행사에 80여명이 불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파업출정식 행사에 조합원 불참을 유도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