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원보증인 미교체, 금고 내 직원의 잦은 이직, 승진자 및 정사책임자 대상자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허위보고 등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요구서에 명기된 사유에 국한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신원보증규정 위반의 건과 더불어 다른 징계사유 모두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상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원래의 징계절차에서 소명하지 못하였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은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인사규정상의 징계양정표와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가중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배임죄 혐의로 관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살펴 그 처리결과에 따라 조기 복직 또는 장기 정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의 양정 중 무기정직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무기정직 조치가 인사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