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2007.7.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한 ‘최종 계약만료사실 통보’는 2007.8.13.자 ‘연구직원 재임용 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과는 무관한 별도의 처분이다.
2.
이 사건 당사자간 체결된 임용계약은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기간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평정규칙(제5조)에서 연 1회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이를 재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에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 3개월 이전에 그 의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최종 계약만료사실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