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3. 판정 2007부해102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해상 (어민용)면세유류 인수업무 담당자로서 유류인수일 전날에 두 차례에 걸친 음주를 하여 유류인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36 드럼의 고경유가 유류 저장탱크 밖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에 의한 직무태만, 경고를 받은 전력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류 유출사고에 관리책임이 있는 경제상무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 인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