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피해 여사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여사원이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성희롱의 존재가 인정되고, 1997.6. ‘회사질서 위반’을 이유로, 2005.4.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에도, 다시 다수의 여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받았고, 2006.5.에는 술좌석에서 성희롱을 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던 사실도 있으며, 또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는 팀장임에도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그 행위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과 피해 여직원들이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