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업무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고, 업무수행에 있어 감독을 받았던 점, 근무지 및 근무시간에 있어 구속을 받은 점, 비품·원자재 등을 사용자로부터 공급받아 작업한 점, 업무에 대체성이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