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2006.9.4. 01:30경부터 불법파업에 참가한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징계양정분류표를 작성하였는데, 감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는 있으나, 양정기준의 경우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적용된 것을 감안할 때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분류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견책 내지 경고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 등 징계양정상 정당하다.
2.
2006.9.4.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복귀지시에 대한 불응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과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