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9. 판정 2007부해99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11급 5호(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 노동력 상실도는 25%임) 판정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의 요양 연기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허리부터 몸 전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치료 종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사 청구를 하였던 점, ‘장해보상청구서’의 소견서에 따르면 요추부의 회전각도가 전굴의 경우 뿐 아니라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의 경우까지 정상범위에 못 미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게 하였을 시 장해부위가 무리한 노동으로 악화되거나 나아가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