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7. 판정 2008부노10

판정요지

1.

신청외 장○○이 기존 ○○○노조에 가입을 신청을 했을 때 ○○○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반려하였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기존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당시 신청외 ○○○은 상당기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소속 팀원의 1차 평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의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도 최종적이고 단독적인 것이 아닌 점,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 또한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외 ○○○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