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3. 판정 2008부노129

판정요지

노동조합규약에 금융산업개혁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정하고, 위 사업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 고문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이 사건 노조가 고발한 것과 관련 노조의 지시에 따라 공시 자료를 수집 보고하였으며, 동 고발과 관련한 의혹의 일부가 신문기사에 사실로 보도되어 위반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노조에 보고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3급사원으로서 5년간 근무하여 받아 온 평가를 무시하고 단지 승진인사 발표 즈음인 2008. 3. 13.을 기준하여 단 2개월여의 근무한 평가 단위 부서에서 승진 순위를 정하고, 지역안배라는 정성적 평가를 더하여 승진인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고, 지역별 승진율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지역 안배라는 정성적 평가의 타당성이 의심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부서에서 2~4년씩 근무한 전력에 비해 상술한 고발 당시 부서에는 불과 8개월 만에 전보되고, 고발 시점과 정기 승진인사 시점이 근접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보복적인 조치를 취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