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용자1은 경찰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1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점거농성 및 출근저지로 인하여 사장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고 공권력의 보호아래 사장의 출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행위에 대응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사용자1에게 공권력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