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9. 판정 2008부노147

판정요지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인 ‘이 사건 사용자가 윤×훈 전 노조 위원장 등을 배제한 채,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조합원들의 2008.4.18. 사납금 제도 변경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사납금을 변경한 것’을 신청취지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용판정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항 중 교통사고 합의금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한 행위 등 일부 사항은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