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호봉씩 일괄적으로 승급시켜 온 점, 2007년 승급심사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동일한 노동조합 전임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실적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등과 같은 승급제도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승급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승급은 사실상 관행화되어 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2007년 승급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의 승급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승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승급비율에 따른 승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승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