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당초 교섭위원 명단에 없었던 신청 외 이○○ 및 이○○을 사전 통보 없이 교섭위원으로 참석시켰으며, 사용자는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해 회사의 정책를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하던 자를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를 깨고 교섭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교섭위원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교체거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사용자가 다시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2008. 6. 19.까지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임금인상안 차이로 인하여 별다른 진전 없이 단체교섭은 잠정 중단되었고, 이러한 사유는 노사간 임금인상안의 현격한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 또는 거부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