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1. 판정 2008부노191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년 조합원 수련회’는 조합원 총회를 병행 또는 사전 사측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단협에 의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원 수련회)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단협상 근거 및 사전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련회 연기를 요청한 점, 대표이사가 사내 방송을 통해 위 수련회 개최를 비난하면서 같은 사안이 재발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위협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지배·개입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8년 수련회 일정 통보” 공문에는 조합원 총회와 관련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단협상에 의거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수련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수련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불이익 처분도 없었던 점, 대표이사가 사내방송을 통해 긍정과 부정의 마음과 관련하여 두 마리의 개를 예화로 들었으나 조합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복·위협적 발언을 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는 점, 사내방송의 전체적인 발언취지가 회사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와 직원들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