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의 단협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무원노조법상 기 체결된 단협 유효기간내에는 사용자가 단협을 거부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단협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여타 이 사건 노동조합 제주본부 사무처장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업무 분장, 제31차 중앙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장소 제공 불허,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 및 징계처분 요구, 신청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우대, 이 사건 사용자의 조합원 명단요구,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지침 시행과 관련한 노조 탈퇴명령 등 사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