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30. 판정 2008부노39

판정요지

희망퇴직 실시 후 제품의 불량률과 클레임이 증가하고 신공장 증설에 대비하여 현장 관리자의 충원이 필요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승진인사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상자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부서별 필요인원을 계획한 다음,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였고,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연령, 근무년수, 학력 및 평가 내용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승진인사의 시기도 영업실적이 급락하고 클레임과 제품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여서, 굳이 노조의 대의원대회에 때맞춰 이 시기를 선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승진은 근로자에게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승진인사를 평소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노조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