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외 출장신청에 대한 처리는 노동조합이 문서를 통해 출장신청을 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온 것이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나 유독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부터 취업규칙상의 규정 준수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의 출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의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나 대의원대회 등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시, 장소, 참석대상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면 간부 전원에 대해 근태(유급) 처리하던 것을 목적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거부하는 것은 위 노동조합 간부의 출장 불허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할 것이며,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거증자료 등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