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3. 판정 2008부노71

판정요지

1.

교회버스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는 불성실 근무로 인한 교회신도들의 원성이 높았고, 교회신도 수송업무를 전세버스회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연기는 교회내 의견수렴, 교섭준비 등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노동조합에서도 단체교섭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교섭일정을 변경 통보한 것은 교섭연기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교회의 담임목사가 부목사, 전도사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석한 아침조회시간에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재명출교 시키겠다”, “노동조합은 교회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성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내지는 침해한 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