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이 바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식당 게시판에 직원의 신규채용 등 인사결과를 공고하였고, 조합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필요한 직원 인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에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결과를 반드시 7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인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간호사 희망자가 급감하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직무교육은 선임자와 후임자간에 실무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별도로 부여하기 어려운 병원업무의 특성이 있고, 비록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이기는 하나 2007.4.8. 및 같은 달 11일 산업안전교육 시간 이후에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입사자에 대한 노동조합 소개시간 30분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