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18. 판정 2008부해10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의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근무 시간 중 유인물 배포 및 사용자 명의를 도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업무 방해, 운송 수입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가 비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이유로 한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이며, 이 사건 근로자3은 재심 진행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승무정지에 대해 다툴 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